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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백내장 관련 금융감독원 민원을 신청결과에 대해 안내받았었는데, 궁금해서 분쟁민원 담당자에게 직접 통화를 시도해보았다.
2022.04.19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 2022.04.22 (금융감독원 민원안내) -> 2022.05.04 (분쟁민원 당당자 배정) -> 2022.05.13 (분쟁민원 담당자에서 전화통화)
연락처는 민원안내에 이메일주소와 담당자 연락처가 적혀있어서 수차례 연락한 끝에 통화할 수 있었다.
답변은 이러하다.
- 보험사에 자료제출을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다.
- 현재 예전에 비해 민원건수가 3배 이상이다.
- 민원수가 많다보니 현재 작년 6월 접수건을 처리중이며, 최소 10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 민원인 차례가 되면 약관 관련법규에 하자가 있는지 검토 후 회신을 줄 것이다.
- 지연되고 있다면 3개월마다 연락을 줄 것이다.
지난 글에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해야하는가에 대한 의문
금감원의 답변은 금감원에서 동일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답변을 주었다.
하~ 3개월 ~ 6개월도 정말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10개월정도 걸린다는 답변을 듣고 기운이 축 빠져버렸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큰 돈의 지급을 미루는 것만으로도 큰 자금을 굴릴 수 있기 때문에 배째라 행태를 보이는게 아닌가 싶다. 이러한 미지급금에 대한 피해보상 그리고 법적인 처벌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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