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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보험금 미지급 사례중 50%가 백내장과 도수치료라고 한다.
보험사는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회사규정을 바꾸고 중요사항을 미고지했다는것이다.
보험 지급은 계약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것이 원칙인데, 회사 규정을 바꾸고 내부 규정상
백내장 레벨이 3~4 이상일 때, 나이가 60 이상이 아니면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내일 확인해보고 한국소비자원에도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봐야겠다.
피해받은 소비자가 보상받고 부당한 보험사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https://www.youtube.com/watch?v=uwNDWsmHz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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