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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상황>
1. 임대인은 자기가 원하는 전세금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살겠다고 함
2. 실제 집 계약서 임대인은 따로있음 ( 집주인 연락하는 사람은 계약서 임대인의 삼촌 )
3. 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임대인은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서, 거주할 생각은 전혀 없어보임 (추측)
4.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는 것을 0순위로 하고, 거주하겠다고 하면 명도소송 하라고 할 예정
<현재 상황>
1. 임대인은 자기가 원하는 전세금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살겠다고 함 (의견 고수)
2. 학업문제로 거주지를 이동하게 될경우 발생하는 타격이 커서 현 생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함
3. 임대인이 제시한 전세증액금 보다 조금 낮춰 타협 (계약 연장하기로 함)
- 실제 계약갱신권을 순순히 받아주는 임대인이 있을까!?
4. 최종적으로 LH 전세금대출을 통해서 일정을 잡고 계약을 진행했다.
ps. 집주인이 집을 내놓을 테니 집 보러오면 보여달라고 부탁함. ( 그럴거면 전세금 낮춰서 받지 ㅂㄷㅂ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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