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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 결과 (2)

개발하는 동그리 2022. 5. 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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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백내장 관련 금융감독원 민원을 신청했었다. 

2022.04.19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 2022.04.22 (금융감독원 민원안내) -> 2022.05.04 (분쟁민원 당당자 배정) 

위 순차적으로 민원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원 민원안내까지는 지난 포스팅에 올려두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면 민원접수 건에 대해서 자율 조정대상으로 지정되었고, 보험사와 민원인이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자율조정기간을 주는 것이다. 

그 결과는 역시나 자율조정절차 기간 (14일)이 끝날 때까지 보험사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고, 2022.05.04 금융감독원에서 담당자를 배정하여 분쟁민원을 처리해주겠다는 민원안내를 받았다. 

 귀하의 분쟁민원(접수번호:2022*****)는 분쟁조정*국 ***조사역에게 배정되었습니다. 

최근 분쟁민원 급증으로 진행상황 문의 및 추가의견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메일 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한편, 최근 분쟁민원 적체로 처리에는 3~6개월 정도 소요되거나 상황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연락을 받았다. 

결국 3~6개월 동안 발생하는 병원비 지출에 대한 여러가지 부담을 고스란히 고객이 전부 떠맡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보험 접수 이후 지급기준일을 넘어서는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는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규칙이다. 그러나 현재 보험사에서는 고객이 자기네들의 원칙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이자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등등 보험사 내 자체 규정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이 난다면 이에 발생한 이자 또한 보험사에서 지급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금융감독원에 안내 결과가 나오면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현재 수 많은 고객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행태를 보이는 보험사들은 생각해 봤으면 한다. 보험사는 왜 존재하고 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가? 기업의 이익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신규 고객을 가입시키는데만 혈안이 되어 정작 보험의 제 역할이 필요할 때 회피하는, 책임을 망각하는 그런 기업보다는 보험의 존재 목적에 책임을 다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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