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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거절로 금융감독원에 접수했던 민원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안내]
진행상황 :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 2022******) 은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자율조정대상*으로 분류하였고,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금융회사와 민원인이 자율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권고하는 절차로, 금융회사가 사실관계 확인 및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인과 접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절차는 14영업일(토,일,공휴일 제외하여 약 3주, 연장 가능)이 소요됩니다. 자율 조정 불성립시 금융감독원에서 민원사항을 검토하는데 별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며, 민원처리를 완료하는 즉시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위에 글내용으로 메세지가 왔다.
직접 금감원 담당자에게 연락해보니, 위 글에 명시된 것처럼 보험사에 자율조정권고를 진행했고, 답변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민원결과를 송부해준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니 알아서 업무가 처리되는 것 같아 한결 홀가분하다. 자율조정권고를 받은 보험사에서는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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