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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4

백내장 보험금 거절 ( 보험사 실수!? ) 2022.04.21 에 MTN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나온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수 많은 환자들이 의료자문 동의를 요청받고 보험금 거절 통보를 받은것이다. 현재 보험사의 행태는 이렇다. 의료 자문을 해주면 보험사 측에서 유리한 병원에서 의료자문을 받음 의료 자문을 거부하면 환자가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진행하지 않음 자 고객의 선택지는 2가지 이지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자문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실태이다. 이 중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발생했는데, 의료자문서에 내 진단 상태와 다른 시력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느냐!? 다른 의료기록을 가지고서 의료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그리고 해당 보험사는 그 결.. 2022. 5. 15.
백내장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 결과 (3) 이전 포스팅에서 백내장 관련 금융감독원 민원을 신청결과에 대해 안내받았었는데, 궁금해서 분쟁민원 담당자에게 직접 통화를 시도해보았다. 2022.04.19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 2022.04.22 (금융감독원 민원안내) -> 2022.05.04 (분쟁민원 당당자 배정) -> 2022.05.13 (분쟁민원 담당자에서 전화통화) 연락처는 민원안내에 이메일주소와 담당자 연락처가 적혀있어서 수차례 연락한 끝에 통화할 수 있었다. 답변은 이러하다. 보험사에 자료제출을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다. 현재 예전에 비해 민원건수가 3배 이상이다. 민원수가 많다보니 현재 작년 6월 접수건을 처리중이며, 최소 10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민원인 차례가 되면 약관 관련법규에 하자가 있는지 검토 후 회신을 줄 것이다. .. 2022. 5. 13.
백내장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 결과 (2) 이전 포스팅에서 백내장 관련 금융감독원 민원을 신청했었다. 2022.04.19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 2022.04.22 (금융감독원 민원안내) -> 2022.05.04 (분쟁민원 당당자 배정) 위 순차적으로 민원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원 민원안내까지는 지난 포스팅에 올려두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면 민원접수 건에 대해서 자율 조정대상으로 지정되었고, 보험사와 민원인이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자율조정기간을 주는 것이다. 그 결과는 역시나 자율조정절차 기간 (14일)이 끝날 때까지 보험사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고, 2022.05.04 금융감독원에서 담당자를 배정하여 분쟁민원을 처리해주겠다는 민원안내를 받았다. 귀하의 분쟁민원(접수번호:2022*****)는 분쟁조정*국 ***조사역에게 배정되었.. 2022. 5. 7.
백내장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 결과 (1) 보험금 지급 거절로 금융감독원에 접수했던 민원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안내] 진행상황 :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 2022******) 은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자율조정대상*으로 분류하였고,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금융회사와 민원인이 자율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권고하는 절차로, 금융회사가 사실관계 확인 및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인과 접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절차는 14영업일(토,일,공휴일 제외하여 약 3주, 연장 가능)이 소요됩니다. 자율 조정 불성립시 금융감독원에서 민원사항을 검토하는데 별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며, 민원처리를 완료하는 즉시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위에 글내용으로 메세지가 왔다. 직접 .. 2022. 4. 21.